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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봉구 청년월세 2차 특별지원은 24년 2월26일부터 1년간 신청가능합니다. 경제적으로 청년층의 주거비를 지원하여 부담을 줄여 드리는 방법으로 12개월 분의 월세를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정부지원으로 1년간 신청이 가능하지만 예산이 다 되면 더이상 신청이 안될 수 있으니 바로 신청하세요!
지원대상
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지 않고 있는 19세부터 34세까지 무주택 청년입니다.
청약통장 가입자만 가능합니다.
지원금액
월 최대 20만원 으로 12개월분 월세 신청 가능합니다.
신청기간
2024년 2월 26일 (월)부터 1년간 가능합니다.
신청방법
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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